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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꾀꼬리9
저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10년이상 보유중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인데, 만약 1주택을 매매한 뒤 한달후 남은 1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주택을 매매후 남은 1주택이 비과세받기위한 특정기간이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1주택 상태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이미 2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1주택인 상태에서 파시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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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양도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중 1주택을 과세로 매도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이므로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면 바로 양도하셔도 1주택자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