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치위생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24년에 이직도 있었고, 휴일에 단기로 다른 치과에서 알바를 하기도 해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생각하지 못해서 종소세 납부 기간이 지난 지금 신고 후 납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편물로 확인한 예상 세액과 결정세액이 3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질문 1. 우편물에서 확인 시 단기 알바로 진행했던 곳에서의 소득이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잡힌 건이 있는데, 신고 화면에서 조회 시 따로 조회되지 않아서요.
-총 2건으로 합해도 300만원 미만이니 대상이 아닌 걸까요?
-금액과 상관없이 대상이 맞는데 조회가 안된다면 신고 화면에서 직접 등록을 해야하나요?
질문 2. 우편물은 예상일 뿐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공제할 내역을 모두 넣었는데도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요.
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적공제, 소비 내역 등 기본적인 공제 내역 외 따로 특별한 공제항목은 없어서 증빙할 내역은 없습니다만, 기 납부 세액이 있는 항목도 있고 한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확인 및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발생한 것이 맞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따로 기재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내용을 알 수 없기에 오류 여부도 확인이 불가하나, 기한후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어 세액차이가 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도 반드시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