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일한 세율을적용하고
있는 데, 증여세와 사속세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1) 증여세 : 부모님의 생존시에 현금, 에적금, 수익증권, 주식,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부모님 등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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