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엄격한호저60
엄격한호저6023.04.21

증여세와 상속세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와의 세부적인 차이첨은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와 상속중 어떤게 좋을까요? 아시는분 지식 나눔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 재산을 질문자님께 이전 해 주는 것이 증여세이며,

    부모님이 사망하여 재산을 질문자님께 이전 해 주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부모님의 한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 계시면 상속세가 많이 유리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둘다 공짜로 받는 것은 같으나 증여는 살아계실 때 받는 것,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상속이 증여보다는 각종 공제해주는 금액이 커서 유리하지만, 부모님의 연세, 재산, 받으시는 분의 현금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사항이어서 무조건 뭐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일한 세율을적용하고

    있는 데, 증여세와 사속세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1) 증여세 : 부모님의 생존시에 현금, 에적금, 수익증권, 주식,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부모님 등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나눠주면 증여, 돌아가시고 나서 나눠주면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위독하실 경우는 상속 자체가 공제액이 더 크기때문에 절세효과만 보면 상속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