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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코인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인 과세에 대해 과거에는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본다면 세금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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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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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예가 확정된 후, 현재 또 다시 2년을 더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되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2024년 아직은 개인이 번 코인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코인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으나, 24년에는 과세유예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년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였으며

    현재 2년 더유예하는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안은 예전부터 통과 되었으나, 현재 유예 중으로 과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7년 이후 판매나 대여분부터 과세될 예정으로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