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은 민사소송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민사소송 청구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