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새상
민사소송에서.승소하면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즉 정신적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럲습니다
청구가능한지요?
어떦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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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은 민사소송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민사소송 청구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민사소송에 승소한다고 손배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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