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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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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관련질문입니다

신고대리이구 현금영수증 금액은 약43만원정도인데 지출증빙용이아닌 소득공제용입니다.

종소세는 간편-기준율이구요

사장님이 그냥 부가세 공제받게해달라하시는데,,,,,안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