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려면 매수 후 몇 년 보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매수해서 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몇 년 보유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나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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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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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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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17.08.02.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이상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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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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