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건물 아래층에서 깜빡하고 약을 처방을 받지 못하고 동네로 둘아오다보니
치료 처방약을 사지 못했다는걸 알고 동네 약국에 갔는데 수납 하는 창구에서 아주머니가 a약이 없어 b약으로 대체 한다고 가볍게 이야기 하는데 그때는 알았다고 하면 처방액을 받고 집에 돌아 왓어요.
집에서 생각하니 약을 이 아주머니가 약사님인가 지나가는 얘기 처럼 약을 대체 처방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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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는 환자에게 구두나 영수증 조제내역 등 문서상 알려주면 되고(동의가 아니고) 병원에는 3일내에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