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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04

집 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

집 만료일이 2/5입니다. 이사 갈 예정이 없다가 전세연장을 하면 대출받은것도 재계약이 되어 금리가 기준금리로 새로 적용되어 지금 금리보다 두배가 높아지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와서 집주인께 말씀 드리고 집을 구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빠져야 저희도 이사를 갈 수 있을거같아 저희가 직접 집을 여기저기 올려두고 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집 시세가 전세금액과 맞지 않아서 전세금을 내리던지, 반전세로 해야 가능하다는 부동산 얘기를 듣고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전세금액 보다 금액을 내리면 저희에게 나머지 차액을 줄 돈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들어올때도 시세가가 맞지 않아 보증보험을 못 들었어요.

지금도 물론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니 문의주는 사람들도 안 들어오려고하는게 당연하겠죠.

집주인은 계속 꿋꿋히 입장을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이해는 되지만 저희도 백만원가량 되는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곧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이자를 내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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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주택시장의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은 전세시장의 깡통전세와 역전세현상을 몰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분명히 문자 또는 문서로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감액협의를 계속하여, 감액분 만큼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역으로 이자를 내게하는 재계약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액계약을 재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안될 때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거나, 그 판결에 의거 전세목적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집이 빠지든 안 빠지든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죠.

    제가 임대인이라면 신용대출을 받던 지인한테 빌리든 차액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네요. 집이 안빠지지 못준다??

    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간 후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를 넘기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임차인이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결정이죠.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것도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보라고 얘기하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