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전세 계약은 내년(2023년) 2월까지 입니다.
*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계약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때의 부동산 중계비는 제가 부담합니다.
*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주인도 돌려줄 전세 보증금이 수중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저는 먼저 이사를 하고, 전세 보증금은 실제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2023년) 2월에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요,
* 제가 먼저 이사를 하고, 내년 2월에 주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요?
* 만약 이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제가 실거주(?) 자격이 사라지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내년 2월에 제대로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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