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일때 계약도중 계약해지통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호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도중 계약만료전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저는 월세도 잘 지불 하였고
나갈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연장한다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묵시적갱신일때
계약도중에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묵시적갱신일때 해지통보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30%로 과도하게 요구도 하였습니다.
재계약도 저희매장에 계약서 가져와서 (5%인상 재계약)도 무조건 도장찍고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기간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중간에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중간에 차임의 연체 등의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 강행규정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ㆍ임대인 공히 차임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나, 통상 임대인측에서 5%인상요청하고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임하는게 상례입니다.
관련법규를 잘 설명드리고, 법에 의거 님의 권리를 주장하여 임대차를 유지하시고, 불응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없다면 최대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1년 마다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한다면 그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지역마다 다름.
서울 9억,
서울제외한 수도권 과밀역제권및부산 6억9천,
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5억4천,
그 외지역 3억7천,
묵시적갱신시 임대인은 5%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이라면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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