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기간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중간에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중간에 차임의 연체 등의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 강행규정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ㆍ임대인 공히 차임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나, 통상 임대인측에서 5%인상요청하고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임하는게 상례입니다.
관련법규를 잘 설명드리고, 법에 의거 님의 권리를 주장하여 임대차를 유지하시고, 불응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