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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일때 계약도중 계약해지통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호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도중 계약만료전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저는 월세도 잘 지불 하였고

나갈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연장한다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묵시적갱신일때

계약도중에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묵시적갱신일때 해지통보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30%로 과도하게 요구도 하였습니다.

재계약도 저희매장에 계약서 가져와서 (5%인상 재계약)도 무조건 도장찍고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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