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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1.15

묵시적 갱신일때 계약도중 계약해지통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보호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묵시적갱신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도중 계약만료전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저는 월세도 잘 지불 하였고

나갈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연장한다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묵시적갱신일때

계약도중에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묵시적갱신일때 해지통보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30%로 과도하게 요구도 하였습니다.

재계약도 저희매장에 계약서 가져와서 (5%인상 재계약)도 무조건 도장찍고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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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기간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중간에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중간에 차임의 연체 등의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 강행규정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ㆍ임대인 공히 차임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나, 통상 임대인측에서 5%인상요청하고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임하는게 상례입니다.


    관련법규를 잘 설명드리고, 법에 의거 님의 권리를 주장하여 임대차를 유지하시고, 불응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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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없다면 최대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1년 마다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한다면 그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지역마다 다름.

    서울 9억,

    서울제외한 수도권 과밀역제권및부산 6억9천,

    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5억4천,

    그 외지역 3억7천,


    묵시적갱신시 임대인은 5%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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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이라면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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