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만기가 지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여 자동차 보험만기가 다가오는데
혹시라도 보험기간이 지나서 갱신할경우엔
어떻게해야하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가입입니다.
하루라도 미가입시엔 과태료 처벌 받으니,
만기전에 미리 가입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나서 가입하셔도 가입에는 별다른 제제는 없습니다만, 지난 기간만큼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될 겁니다. 짦은 기간동안에는 과태료는 많지 않은 금액이나 혹여나 이 기간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소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제때에 가입을 하셔서 제대로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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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일 갱신하지 않는 다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넘겼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기준은 만기일 자정시간 기준으로 매 1일이 넘어갈 때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 이후 가입시 보험사 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의 경우 필수 사항이고 나라에서 반드시 가입해어 하는.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했을 시 문제가 있지 가입이 늦어져서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 만기 이후 갱신 시 그에 따른 보험료 미가입으로 인해 돠태료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과태료 통지서의 경우 나라에서 아마 우편으로 보내지면 미 가입 날수 만큼 과태료 납부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1년마다 갱신보험이며소멸성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만기후 보험계약을 하지않을경우 과태료가발생되오며 자동차사고시 민형사적 책임을 면할수없게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전 꼭가입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않으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되었는데 보험을 갱신을 안한다면
경과 일 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만기일이내 갱신가입이 안될경우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의 경우 만기일 이전에 미리 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만기일 이후 갱신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지나면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만기 전에 미리 여러보험회사 보험료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30일 전부터 갱신보험료 조회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대인배상1과 대물2천만원 한도인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미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갱신시에는 공백이 없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및 벌금형에 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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