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입주하신 후 등기된 가압류는 의뢰인의 확정일자 및 대항력 취득 시점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가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계약 만기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 거주를 이어가되, 가압류 등기 권리 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