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보다 선순위의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등기부의 다른 채권 순위를 확인하여 본인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야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없다면 해당 임차인의 순위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일(7월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있다면 전입일, 확정일자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전입일과 확정일자일이 있어 두개다 2020년7월9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202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