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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196
밝은참밀드리19623.11.10

빌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전세금을 몇 번째 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흉흉하다보니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는데

23년 7월에 다른 층에 살고 있던 사람이 주택임차권을 설정했더라구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빌라 경매 매각시에 제가 몇번째 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등기부 등본으로 알수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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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1순위는 19.12.17 근저당이고, 2순위는 20.7.9 임차권등기로 보입니다. 본인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어디에 들어갈지 정확히 판단할수 없으나, 최초 전입선고일 익일 날짜가 19,12,17이전이라면 선순위가 되고 19.12.17~20.7.9 사이라면 2순위 그 이후라면 3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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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보다 선순위의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등기부의 다른 채권 순위를 확인하여 본인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야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없다면 해당 임차인의 순위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일(7월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있다면 전입일, 확정일자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전입일과 확정일자일이 있어 두개다 2020년7월9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202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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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는 알수없습니다

    요즘은 계약하실때 부동산이 임대인한테 그건물에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임대인들이 자료를 잘안주려고 합니다

    순위는 계약서 순서대로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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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가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입주한 순서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선순위이므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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