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녹음과 형사소송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녹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형사소송법상으로 경찰수사관이 녹음에 대해 수사관 임의적으로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피의자의 의사와 반대되어도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말에 대해 맞는지 확인하고싶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또한 녹음을 할 때 피의자의 의사를 묻는 건 맞지만 녹음을 안할 때는 피의자의 의사가 필요없는지(피의자가 녹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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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녹음 여부를 문의하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녹음을 원하는 경우 녹음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음 조사실이 넉넉하지 않거나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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