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녹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형사소송법상으로 경찰수사관이 녹음에 대해 수사관 임의적으로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피의자의 의사와 반대되어도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말에 대해 맞는지 확인하고싶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또한 녹음을 할 때 피의자의 의사를 묻는 건 맞지만 녹음을 안할 때는 피의자의 의사가 필요없는지(피의자가 녹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녹음 여부를 문의하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녹음을 원하는 경우 녹음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음 조사실이 넉넉하지 않거나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