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없이 연장할때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전세금 인상없이 계약 연장과 함께 대출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차회에 재계약할 때에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대출금 연장을 위해서도 종전계약서에 의거 그대로 연장처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로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이 같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인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신청시 관련된 새로운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 없이 계약이 연장 되었다면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셔도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약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전세금 인상이 된다면,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됩니다. 전 계약의 법적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도 법적효력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없으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등으로만 보관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의 상품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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