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기쁜동고비94
기쁜동고비9423.07.11

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가방) 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된다면 부가세(만 붙어서) 총 세율 10%가 적용되고,

400만원 정도 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합계 세율이 14%,

500만원 정도 되면 총 세율이 19%,

600만원 정도 되면 23%가 됩니다.

위와 같은 식으로 금액 구간별로 세율의 %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명품가방을 사업자명의로 수출 신고하여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방 가격이 ¥675,000 입니다. 이 경우 실제 제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각각 얼마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고급가방의 개별소비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급가방 : 20%(기준가격 : 200만원 / 개당)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즉, 가방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보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방 가격이 ¥675,000 , 관세 8%가 부과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488,790원 = 6,109,965원 × 8%

    개별소비세 : 919,750원 = (6,109,965원 + 488,790원 - 2,000,000원) × 20%

    교육세 : 275,920원 = 919,750원 × 30%

    부가가치세 : 779,440원 = (6,109,965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10%

    세액합계 : 2,463,900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779,440원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라도 동일하게 명품가방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오시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으로 20%가 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ㄴ비다.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2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 또는 0%-> RCEP)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세율(1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관 부가세의 납부대상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명품가방의 경우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이하라면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프로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개소세 20% 교육세 30%를 추가로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5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방의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가방의 경우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A)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관세 등 계산

    물품금액 : 6,109,965원 = 675,000.00(JPY) × 9.0518(환율)

    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일 등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로 정합니다.

    관세 : 488,790원 = 6,109,965원 × 8%

    개별소비세 : 919,750원 = (6,109,965원 + 488,790원 - 2,000,000원) × 20%

    교육세 : 275,920원 = 919,750원 × 30%

    부가가치세 : 779,440원 = (6,109,965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10%

    세액합계 : 2,463,900원 = 488,790원 + 919,750원 + 275,920원 + 779,440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방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여부에 따른 관부가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상 간이세율은 다음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3. 삭제 <2018. 12. 31.>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이러한 경우 간이세율 적용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해당되어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즉, 10원으로 환율을 잡는다면,

    288,450+[(6,750,000-1,923,000)x 45%) = 288,450+2,172,150 = 약 2,460,600원이 됩니다.

    사업자 통관으로서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한다면 FTA 협정관세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될 것입니다. 과세가격이 ¥675,000으로 확정되었다는 가정하에

    관세 = 6,750,000 X 8% = 540,000

    개별소비세 = (6,750,000+540,000-2,000,000) X 30% = 1,587,000

    교육세 = 1,587,000 X 10% = 158,700

    부가가치세 = (6,750,000 +540,000 + 1,587,000 + 158,700) X 10% = 903,570

    총 세금은 약 3,189,270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방의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가죽 가방의 경우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또한, 개별소비세는 사업자로 수입하시더라도 부과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675,000엔에 해당하는 물품이 대략적인 관세과세가격이 6,750,0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아래와 같이 약 280만원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