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에 개인 회생 및 파산이 해당이 되나요? 직접 자기계좌로 퇴직금을 받아도 되는건지 타인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개인회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등의 임금은 직접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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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2.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에 개인 회생 및 파산이 해당이 됩니다. 본인 계좌로 받아야지 타인계좌로 받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