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에 개인 회생 및 파산이 해당이 되나요? 직접 자기계좌로 퇴직금을 받아도 되는건지 타인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추가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개인회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등의 임금은 직접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개인회생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 2.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에 개인 회생 및 파산이 해당이 됩니다. 본인 계좌로 받아야지 타인계좌로 받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 해당이 됩니다. 일단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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