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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
22.10.14

새어머니 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4개월만에 부친에게 퇴거를 요청합니다.

돌아가신 새어머니가 저희들 모르게 아니 부친도 모르게 집명의를 이전했습니다.이전에도 부친 모르게 부친돈을 딸에게 준적도 있었지만.저희는 이해를 했는데.이번엔 집의 명의를 자신의 딸에게 이전하고.돌아가신지 4개월정도 지났는데.그 딸이라는 사람이 저희 부친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아무리 그래도 삼십년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여자가 지금 이런 조치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돌아가신 계모는 부친 모르게 돈도 몇천을 저 딸에게 준적이 있는데.저 딸이라는 여자는 기본적인 도리도 없어 보이는데.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명의를 이전할때 매매로 조작까지 하고 세금도 안냈다는데.법적으로 남인 사람에게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그리고 돌아가신 모친이 자기도 딸이 이럴줄은 몰랐다고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삼십년을 같이 사신분인데.이건 자식인 제가 볼때도 아닌거 같아 보입니다.팔십이 다된 부친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저 계모의 딸을 막거나 혼내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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