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취지의 사업의 경우에도 결국은 수수료 성격의 마진을 남기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 지인들을 위하여 단순히 대행하는 것이 아닌 일반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정식으로 수익발생이 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에 해당하는 만큼 취지는 이해는 되나 도용신고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구매대행업자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