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사려깊은토끼146
사려깊은토끼14623.12.11

중국 구매대행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이아닌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번호로 대신 사주는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하는대 이런 사업에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결국에는 해당 구매 유형도 결국 구매 당시에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이므로 구매대행 유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도 필요하며 구매대행 유형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취지의 사업의 경우에도 결국은 수수료 성격의 마진을 남기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 지인들을 위하여 단순히 대행하는 것이 아닌 일반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정식으로 수익발생이 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에 해당하는 만큼 취지는 이해는 되나 도용신고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구매대행업자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에도 구매대행업종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자를 대신하여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원하는 제품을 소싱하여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수수료(커미션)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당 거래 성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를 구매대행이라고 하며, 일종의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중개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리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기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편의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