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경우
치료관계비 + 교통비 + 위자료 가 산정이 됩니다.
입원하는 경우 + 일실수입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법률상배상책임을 민영보험사에서 대리하여 진행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합의금은 재각기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위자료 테이블은 있지만, 성향에 따라 치료에 따라 합의금은 더 많이 받을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