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질환이 생기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병원비라든지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각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층간소음과 손해 사이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형사 고소는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손해와 소음 기준을 넘은 행위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