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질환이 생기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병원비라든지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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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각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층간소음과 손해 사이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형사 고소는 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손해와 소음 기준을 넘은 행위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