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있는 기존집 매도계약서 제출하면 새주담대 진행가능 할까요?
새 아파트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기존집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집 매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새아파트 주담대 신청을 할 수 있나요?(ltv dsr 최대한도로 새 주담대신청해야함.) (기존집 매도금액으로 기존부채 모두탕감됨.)
예를들어
기존집 매도잔금일 3월29일
새집 매수잔금일 3월30일 이라 할때,
새집 주담대 3월10일에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집 부채(주담대3억가정)있는 상태에서 기존집 매도계약서 제출.)
은행에서 유도리있게 대출 진행 해 줄까요?
아니면 대출신청일 기준 기존부채 0원으로 만들어놔야만 새 대출 최대한으로 받을수 있나요?
요약
새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
기존집 처분하고 구매.
기존집에 부채가 있다.
부채있는 상태에서 기존집매도 계약서 제출하면 새집 주담대 신청 가능한가?.
단, 새 주담대 금액을 최대로 한다.
단, 기존집처분금액으로 기존부채모두 탕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담대신청을 빨리해놓고 새집잔금을 최대한 빨리 치기 위함.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은 기존 주택의 매도 잔금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부채가 0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기존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제시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LTV와 DSR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은행마다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