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건강한향고래17
건강한향고래1722.11.02

건강보험 금융소득 연 천만원초과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으로 받은 소득이 연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대폭인상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인상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른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계산이 어려운데,

    아래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이트에서 선생님의 소득내용 입력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의 정확한 계산은 건강보험공단과 상의가 제일 정확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추가로 금융소득 1000만원과 관련된 건강보험 내용이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https://50plus.or.kr/detail.do?id=13489909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근로소득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소득이 연 1천만 원미만인 경우에는 전체금액이 2천만원 판단 시 제외되지만 1원이라도 넘게되는경우 전액이 2천만원 판단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1천만원이 넘더라도 2천만원만 넘지않는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 중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원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