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금융소득 연 천만원초과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으로 받은 소득이 연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대폭인상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인상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른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계산이 어려운데,
아래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이트에서 선생님의 소득내용 입력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의 정확한 계산은 건강보험공단과 상의가 제일 정확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추가로 금융소득 1000만원과 관련된 건강보험 내용이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https://50plus.or.kr/detail.do?id=1348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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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근로소득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소득이 연 1천만 원미만인 경우에는 전체금액이 2천만원 판단 시 제외되지만 1원이라도 넘게되는경우 전액이 2천만원 판단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1천만원이 넘더라도 2천만원만 넘지않는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 중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원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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