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관에서 5년 근무 후 새로운 민간위탁기간으로 고용승계 후 1년 계약 시 정규직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기관에서 5년동안 근무했고, 현 기관으로 고용승계될 때 동일한 직급과 조건으로 승계되었습니다.
고용승계되면서 사업장이 바뀌어서 전 기관에서 적립했던 퇴직금은 다 정산받고 새로운 법인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다만 전 기관에서는 매년 말에 연봉협상을 하고 갱신계약을 했기에 항상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했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는 식으로 5번 계약해서 5년 근무했구요.
이번 새로운 기관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5년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연차휴가는 17개 부여받았습니다.
헌데 최근에 고용승계된 직원들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새로 고용된 인원들은 기간에 정함이 없이 계약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 기관에서 당연히 1년 근무 후 연말에 연봉협상을 해서 새로운 급여로 1년씩 다시 계약 해왔기에 그렇게 한 건데
새로운 기관 법인에서 1년 근무 후 재계약하지 않고 저를 퇴사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퇴사 시킨다면 제가 현 기관에서 1년 밖에 근무를 안했지만 정규직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2년을 초과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고용승계된 경우이므로 1년 근무 후 재계약하지 않고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