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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올빼미246
세련된올빼미24623.07.14

동거인의 퇴거불응시 법률대체문의합니다.

애당초 계약기간을 6/1부터 10월 말까지로 계약서를 썼고 잠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안받았고 계약서에도 월세는 없습니다. 입주일에 등본에도 올렸고요

사는게 너무 안 맞아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퇴거 요청을 했으나(손해배상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빚이 있는걸 변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퇴거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우선 경찰을 통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수 있을꺼요? 또한 차후 집 비번을 바꾸어도 괜찮을까요.

또한 강제로 제가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은 얼마를 계약했든 2년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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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기간 내에 임의로 해지하기 어렵겠습니다.

    동거인간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하나 임의로 주민등록의 말소를 하기 어렵고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는 해당 약정서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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