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계약기간을 6/1부터 10월 말까지로 계약서를 썼고 잠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안받았고 계약서에도 월세는 없습니다. 입주일에 등본에도 올렸고요
사는게 너무 안 맞아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퇴거 요청을 했으나(손해배상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빚이 있는걸 변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퇴거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우선 경찰을 통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수 있을꺼요? 또한 차후 집 비번을 바꾸어도 괜찮을까요.
또한 강제로 제가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은 얼마를 계약했든 2년유지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