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도신청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2. 손해배상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능합니다.
3.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 외 다툼의 대상이 되는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가 산정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상대방이 다툼을 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