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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반달곰194
그윽한반달곰194
22.03.05

세입자 동거인 불법거주 퇴거?

보증금 납부자와 실제 월 세입자와 1년계약중 2개월 거주중 동거인과 불화로(보증금 담보자 동일 계약자 변경요청 제3의 인물로 입주한다하여 변경계약서 작성해줌)인해 퇴거하면서 동거인이 불법점유 퇴거불응

1. 명도신청시 보증금 반환여부.

2.명도 소송기간중 손해보상 문제.

3.계약기간중 계약자 요청해준 계약서의 법적문제(금전이행등은 없음)

4.소송비용,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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