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그윽한반달곰194
그윽한반달곰19422.03.05

세입자 동거인 불법거주 퇴거?

보증금 납부자와 실제 월 세입자와 1년계약중 2개월 거주중 동거인과 불화로(보증금 담보자 동일 계약자 변경요청 제3의 인물로 입주한다하여 변경계약서 작성해줌)인해 퇴거하면서 동거인이 불법점유 퇴거불응

1. 명도신청시 보증금 반환여부.

2.명도 소송기간중 손해보상 문제.

3.계약기간중 계약자 요청해준 계약서의 법적문제(금전이행등은 없음)

4.소송비용,기간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도신청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2. 손해배상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능합니다.

    3.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 외 다툼의 대상이 되는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가 산정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상대방이 다툼을 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질문을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계약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고 이에 기하여 실제 계약상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