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에 계약한 월세집이고 연장계약서 따로 작성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방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11월 17일 어제 3개월이 만료되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저에게 갑자기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작년 이 맘때쯤 구청에서 나오면 보여줘야하는 서류가 있다며 저에게 싸인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서류에 싸인만 해달라한 적이 있습니다. 집 1층 복도에서 기다리신다하여 그냥 싸인란에 싸인 해주었네요 그게 알고보니 연장계약서였던거 같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상태이고 저도 원래 집주인과의 관계가 좋았던터라 무심코 아무런 내용확인없이 싸인했었던 거 같습니다 명확한 건 당시 계약서라는 종이에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저한테 연장계약이라는 내용고지도 없었을 뿐더러 계약기간 등 사전에 아무런 내용도 말한 적 없이 싸인만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 계약은 무효하고 전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할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묵시적 연장이지 재계약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소송에서 주장은 핵심쟁점으로 해당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가 될 것인바 명확한 증거를 누가 입증을 하는가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서명한 서류가 있는이상 질문자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