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종류의 후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쇼핑몰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간 상품 결제금액 + 3개월간 후원금액"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1~10순위에게 추가 상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제공없이 그냥 후원만 받는다면 부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후원금에 대해 부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1~10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부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혜택 제공이 없으니 부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접대 목적에 해당하므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