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종류의 후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쇼핑몰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간 상품 결제금액 + 3개월간 후원금액"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1~10순위에게 추가 상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제공없이 그냥 후원만 받는다면 부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후원금에 대해 부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1~10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부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혜택 제공이 없으니 부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접대 목적에 해당하므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