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운영에 관한 세무 업무 대행에 대한 질문으로서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경써야 할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분기 종료 후 그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면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하고 그 이상의 기간으로 할 수 있는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기장 대해 수수료는 보통 매출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으나 업종별 난이도를 고려하기도 하니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