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항상힘찬공작새
항상힘찬공작새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가 인정을 안합니다

직진신호 받고 가는중 좌회전 도로에서 오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박았습니다 상대도로는 신호가 없고 저는 직진신호에 갔고요 차는 폐차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저희가 피해자라 했고

그렇게 알고 보험접수하고 입원중인데

보험사 연락도 잘안오고 상대차량 수리비도 저희한테

보내서 물어보니

상대가 과실을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1.

과실여부도 안나온상태에서

곧 퇴원 할 예정인데 병원 입원비는 상대 보험사가 처리해주나요?

2.

상대가 인정 못하면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일도 못하고 폐차 했고 저는 직진만 한거고

억울해 뒤지겠는데 보험사는 연락도 뜸하고

대물관련 전화만 한게 대부분입니다.

무엇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여부도 안나온상태에서

    곧 퇴원 할 예정인데 병원 입원비는 상대 보험사가 처리해주나요?

    네 상대방이 과실 자체는 인정하나 본인 과실율에

    대해 인정을 못하는 것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1. 상대가 인정 못하면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쌍방이 과실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실 확정을 위해 본인 차량에 대해 본인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분심위 신청을 하여 과실에 대해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여 진행사항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경찰 조사 결과(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 전이라면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상대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가해자인것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 중이라면 대인에 관련해서는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해 차량인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대물에 관한 부분은 결국 과실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확정이

    되면 그 때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차 선처리를 하면 되며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도 없기에 일단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을

    받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