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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추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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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재산목록 명시 제출을 몇번 정도 미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으로 인한 재산목록 명시 제출을 위한 법원 출두를 하라고 합니다.

법원 민사신청과에 요청하여 한번 출두일을 연기한 상태이며, 이후 재산목록 명시 제출일에 출두를 하지 못할 것 같은 데 출두를 못할 경우 이후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신청과에 요청하여 출두일을 재차 연기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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