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명시 제출을 몇번 정도 미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으로 인한 재산목록 명시 제출을 위한 법원 출두를 하라고 합니다.
법원 민사신청과에 요청하여 한번 출두일을 연기한 상태이며, 이후 재산목록 명시 제출일에 출두를 하지 못할 것 같은 데 출두를 못할 경우 이후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신청과에 요청하여 출두일을 재차 연기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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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의 연기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미 한번 연기를 한 상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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