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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24.12.04

헌법재판소 인원이 9명 정원이라는데?

헌법재판소 인원이 9명 정원이라는데? 지금 현재는 6명이라는데 공석인 이유와 3명이 공석인 싯점은 언제였나요? 그래도 정부의 기관인건데 공석이 장기간놔두는게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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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 10월 헌법 재판소장 포함 해서 3명의 재판관이 정년 퇴임을 한 후에 헌재 재판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이자 직무유기 입니다. 헌재 재판관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임명하고 국회가 세 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석이 된 재판관 세 명은 국회가 선출할 몫이지만 여야 정치권은 후임 재판관의 추천 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현재 6명의 재판관이 된 것 입니다.


  • 헌법재판소 인원이 9명 정원인데 현재 6명에 불과한 이유는 재정적 부족, 인력 확보 문제 등 때문입니다. 3명이 공석인 싯점은 2018년 12월 31일, 2020년 1월 7일부터 공석 중입니다. 정부의 기관으로서 공석이 장기간 놔두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