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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타인의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타인의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되지만,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찍히고 그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굴이 포함되어있다해서 바로 고소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사진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