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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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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타인의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타인의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되지만,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찍히고 그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굴이 포함되어있다해서 바로 고소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사진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