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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튼튼한두견이23323.11.06

육아관련 퇴직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출산후 와이프가 휴직을하고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와이프 휴직기간이 다 지나가서 질문자가 육아를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웃소싱업체 근무중이라 유급육아휴직을 이야기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업주입장에서 봤을때 유급육아휴직을 거부,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입장에서 불이익을보는부분이 있을까요?


사측과 서로 피해보지않는 선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하고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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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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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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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노동청과 관련없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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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 회사에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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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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