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법정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이 남은 상태라면 아무리 사용자가 괜찮다 말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법으로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기 따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