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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블리
아둘블리23.03.20

육아휴직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아직 6개월이 남은상태로 퇴사하면서 육아로 인한 퇴시처리를 요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 요청을 하면 육아휴직자 퇴사처리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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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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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에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해야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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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했으므로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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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육아를 위해 퇴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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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법정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이 남은 상태라면 아무리 사용자가 괜찮다 말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법으로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기 따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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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키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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