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주 가해자입니다 합의금 적정금액 문의드립니다
공소사실에 내용입니다 피해자와 시비하던중 화가나 머리로 1회가격 쓰러진피해자 얼굴을 1회때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피해자분께 전화로 합의금 얼마정도 생각하시냐 물었더니 4천만원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생각해본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피해자분 나이 26살 배달일하시는걸로 압니다 저는 초범이고 무직입니다
질문 1 대략 상해 6주 합의금 얼마정도인가요?
질문 2 합의가 안되었을시 공탁금은 얼마정도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합의금의 적정금액은 없다만, 양측다 의견이 불분명하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합니다.
답변2. 위 기준에 따라 600만원을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 폭행의 합의금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적정선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도 적정한 수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수준으로 피해, 손해 배상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전치 6주, 치아 결손 등을 고려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합의수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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