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로 인해 합의를 하려하는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미성년자인지 모름) 오해로 시비가 생겼고
6대 정도 폭행하였습니다.
다쳐서 약 3~4주간 치료를 받았고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약 2차례걸쳐 만나서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고
합의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르셔서요..
보험이 처리가 되지않아 병원비가 250만원 나왔구요
(입원2박3일, 응급실, 정형외과 치료 / 입술과 입안이 터져서 꿰맴)
병원비는 당연히 드릴 생각이였구요.
합의금은 300정도까지는 생각했는데
조금전 전화와서 병원비 별도로 합의금 500만원 안주면 합의를 안한다고합니다.
기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정도 다쳤는데 그정도는 받아야죠 합니다.
검찰로 가면 형사처벌로 가고 민사도 진행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절대 그 금액이 아니면 합의 안해준다고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500만원 아니면 합의안한다는 입장이라면 적정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깎는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가 위와 같다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결국 합의 의사가 사라져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