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을 위반한다면 무거운 형량이 매겨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 들어가야하는 철근보다 적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건축법에 위반되며 어떤형량이 매겨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제10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2.>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허가 사항위반이나 감리 등 공모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중대한 손괴나 인명피해 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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