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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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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관련 궁금한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을때 그 면적곱하기 과세시가표준액가곱하기 이행강제금비율 10%가 맞는지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그 요율이 낮나요?

답변이 없네요 받고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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