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집행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것을 약조하는 것인데요.
먼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ㆍ매도인 쌍방 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합의한 날짜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면 일단 연체이자를 물게됩니다.
만약 중도금 잔금 약조일에 잔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행지체에 대해 내용증명등으로 이행독촉을 촉구하고, 여러차례의 독촉최고에도 잔금집행 이행은 불응할 경우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표시를 해야합니다.
이때 그 해제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에 이미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보내 알려서 계약이행을 알려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