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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싶은미래
열고싶은미래22.10.04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잔금 일자 어기면?

우선,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가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중도금 및 잔금 기일을 어기면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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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집행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것을 약조하는 것인데요.

    먼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ㆍ매도인 쌍방 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합의한 날짜에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면 일단 연체이자를 물게됩니다.

    만약 중도금 잔금 약조일에 잔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행지체에 대해 내용증명등으로 이행독촉을 촉구하고, 여러차례의 독촉최고에도 잔금집행 이행은 불응할 경우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표시를 해야합니다.


    이때 그 해제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에 이미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보내 알려서 계약이행을 알려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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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가 중도금, 잔금 기일을 어기면 계약 파기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됩니다.

    또한 계약으로 인해 다른 매수자와 계약할 기회가 사라졌다면 보상금을 요청 할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공방까지 가야 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어느정도까지 보상금을 인정해 줄지 정확하지 않기에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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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등으로 특정기일을 정해 해당 기간까지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우편등을 보냅니다.

    문자메시지등의 연락도 꾸준히 하시구요.

    그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금을 몰수 하고 계약을 해제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나 계약해지의 진행에 대한 디테일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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