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거주지 외 지역에 개인이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거주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본인 거주지 외의
타지역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고 홰당 지역의 농산물 등의 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에게는 해당 지역에 기부하는 기부한 금액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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