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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신나는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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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줏비중인데 상대방 주민번호를 반드시 알아야하나요 전화번호 이름 근무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질문과 동일하게

세신사에게 맞긴

30돈의 팔찌와 목걸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세신사에게 민사를 걸려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근무지는 아는데

민사소송에 주민번호가 있어야 하는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지에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주소를 안다면 진행이 가능하고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확인 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