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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오릭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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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으로 명시 된 근로와 급여를 지급 안할 때 ?

저는 영상편집자로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월~토 1일 4시간 근무, 급여는 영상 하나 당 건 별 15만원]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할 당시 회사에서 일주일에 2-3건의 편집 건을 주겠다고 해서 저는 최소 주 30만원씩 월 120만원 정도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시작 되자 회사 사정으로 약속 된 근로를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일방적으로 휴무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근로조건과 급여를 지켜달라고 말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계약대로 진행하겠다' 는 말만 하고, 7개월 동안 약속 된 근로조건에 한참 못 미치는 한달에 많아야 2건 정도의 일을 제공했고, 아예 일을 주지 않은 달도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제가 편집 할 영상의 시간을 짧게 하고 건 별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며 급여를 적게 제공 했습니다. 저는회사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다가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졌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재 이 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회사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등 여러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저에게 서류를 요구하고 직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에서 저에게 급여를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저와 처음 계약한 시간에 맞게 급여를 120만원으로 신고해두고 저에겐 그보다 적은 일을 제공하며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민형사 고소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명시 해두었지만 급여를 건 별로 책정 하고, 저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민형사 고소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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