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으로 명시 된 근로와 급여를 지급 안할 때 ?
저는 영상편집자로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월~토 1일 4시간 근무, 급여는 영상 하나 당 건 별 15만원]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할 당시 회사에서 일주일에 2-3건의 편집 건을 주겠다고 해서 저는 최소 주 30만원씩 월 120만원 정도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시작 되자 회사 사정으로 약속 된 근로를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일방적으로 휴무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근로조건과 급여를 지켜달라고 말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계약대로 진행하겠다' 는 말만 하고, 7개월 동안 약속 된 근로조건에 한참 못 미치는 한달에 많아야 2건 정도의 일을 제공했고, 아예 일을 주지 않은 달도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제가 편집 할 영상의 시간을 짧게 하고 건 별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며 급여를 적게 제공 했습니다. 저는회사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다가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졌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재 이 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회사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등 여러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저에게 서류를 요구하고 직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에서 저에게 급여를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저와 처음 계약한 시간에 맞게 급여를 120만원으로 신고해두고 저에겐 그보다 적은 일을 제공하며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민형사 고소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명시 해두었지만 급여를 건 별로 책정 하고, 저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민형사 고소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도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일이 없어서 근로시간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입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명시 해두었지만 급여를 건 별로 책정 하고, 저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민형사 고소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임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프리랜서 계약인지, 상용직 계약인지 정확히 판단되지 않지만, 정부혜택을 보았는데 사용자가 본인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현재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등 많은 문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주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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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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