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떠한 근로자라도 국적이나 체류와 상관없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근무했다는 사실 확인이 된다면 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해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사고가 나게된다면 이는 보상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