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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어봄
차주는 따로있고 자동차 보험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이거나 지정1인(외국인)으로 되어있을경우, 그 지정인이 보험 기간 중 비자가 만료가 되었다면 사고시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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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당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과 관련해 보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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