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표시광고법은 사행심조장이나 음란표현 사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광고의 제한범위에 마약에 대한 친근함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위와 같은 단어의 사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