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편의점 손님 있습니다. 그 손님에게 물건 팔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매장 퇴거 요청하고 팔지 않는다고 구청 신고해도 주인 처벌 받나요?
진상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긴 하나, 법적인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는 것도 소주 1병이나 담배 등등, 종업원 상대로 성희롱적 언어가 전부입니다. 그 손님이 편의점 오는 것 원치도 않고 판매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손님 가려서 판매해도 업주가 처벌 받을 법령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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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을 가려서 판매하는 것은 업주의 마음이고, 이를 강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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