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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2.17

연말정산은 보통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으로 처리한것은 언제쯤 지급되나요?

혹시 지급될때는 급여와 함꼐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지급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 금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홈텍스에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볼수있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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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연말정산 납부금/환급금은 빠르면 2월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납부/환급하고 있을테니 경리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정산받는 개념입니다. 급여와 함께 정산되는지, 언제 정산되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항목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실제 환급/납부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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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되면 2월 귀속분 급여지급시에 환급세액이 급여에 추가되어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이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말정산결과는 홈택스에서 직접 정산한것이 아닌이상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급여대장에는 환급또는 추가납부세액만 표시되니 자세한 정산결과는 회사담당자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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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2월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액을 납부 또는 환급합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3월에 지급하기도 하나 회사의 내부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산으로 출력 가능할 것이며, 안되더라도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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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보통 2월 급여가 연말정산 부분 가감하여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금액은 인사담당자한테

    연말정산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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