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그럼 아청물 같은 불법적인 형태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들에 제한이 없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태에 제한 없이 의사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의사표현(아청물)이라면 관련 법률(아청법)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그럼 아청물 같은 불법적인 형태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들에 제한이 없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태에 제한 없이 의사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의사표현(아청물)이라면 관련 법률(아청법)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